-
경북 고령에서 지난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라며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현금을 건넨 조합장 후보가 경찰에 입건됐다.
고령경찰서(서장 김영수)는 16일 지난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 00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라며 현금 140만 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건넨 혐의로 조합장 후보 정OO(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3년↓ 3천만원↓)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후보자 정 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선거운동원 정 씨(76세)를 찾아가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1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조합원 8명에게 40만원(1인당 5만원)의 현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정 씨를 구속(3. 6)했으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58세)씨도 형사입건된 것으로 전했다.
한편 경찰서는 OO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박OO(65)씨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명을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