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15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억1,000만원 편취 및 중소상공인 대상 6억8,000만원 편취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인 피해자 A(48)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 1억1,000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사기 등 8건(피해액 2억9,000만원) 지명수배자 B(47·여)씨를 3개월간 추적 끝에 검거해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하고, 이에 앞서 8일에는 피의자 B(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B(47·여)씨는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인 피해자 A(48)씨에게 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이혼 상담을 하겠다며 접근, 용인시 소재 70억원 상당의 건물 소유자라고 하는 등 재력가로 행세하며 2013년 1월 21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롭다고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도합 1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피의자 B(60)씨는 2012년 9월 21일 구미시 산동면 ○○리에 있는 (주)○○에서 피해자 A 씨(42·여)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아주겠다 속여 6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