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을·성남 중원·광주 서구을 포함해 총 4곳서 치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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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이 12일 당선 무효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4.29 재보선은 기존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에서 인천 서구·강화이 추가돼 총 4곳에서 치러지게 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을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처리 한다. 집행유예는 실형에 속한다.

    안 의원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때 회계책임자가 선거 기획사 대표에게 약점이 잡혀, 돈을 더 달라고 협박해와 추가로 돈을 더 준 것"이라며 "신고가 필요없는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돈으로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면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재판결과"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일제히 이 지역에 대한 재보선 모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점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잘 살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일꾼을 찾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절차 등을 논의한 뒤 공모에 즉각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대변인도 "인천서구·강화을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공모에 들어가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에서 계민석 황우여 장관 정책보좌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천호 전 강화군수, 이경재 전 국회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동근 서구강화을 지역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한 여권관계자는 "우리당의 세가 강한 곳이라 공천만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야권관계자도 "예전 (여당 세가 강하던) 강화·서구가 아니다"라면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