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검찰 조성진 사장 기소 직후,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 올려
  • ▲ LG전자 조성진 사장.ⓒ 사진 뉴데일리DB
    ▲ LG전자 조성진 사장.ⓒ 사진 뉴데일리DB


    이른바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된 LG전자의 적극적인 대 언론 홍보와 해명이 “하지 않느니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

    LG전자는 16일 자사 조성진 사장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자, 관련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정상 세탁기와 파손된 세탁기를 비교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검찰의 기소에 우회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LG전자는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조성진 사장은 타사의 제품을 테스트 한 것일 뿐,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점을 강변했다.

    LG전자의 이같은 행보는, 자사 경영진을 기소한 검찰의 판단을 정면에서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LG전자의 세탁기 동영상 공개와 이를 통한 반박은, 법조계 안팎에서 예상치 않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조성진 사장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맞다면, 검찰의 기소는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 사장이, 테스트한 제품의 파손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법정이 아닌 대국민 홍보로 돌리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항변이나 다름이 없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LG전자가 자체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기소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데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검찰의 기소에 할 말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정제된 언어로 자사의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영상까지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법조계 대응 관례를 넘어 섰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기소를 한 이상, ‘세탁기 파손 사건’의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란 점을 고려할 때, LG전자가 반박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행위는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검찰을 자극시키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의 파손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떠난 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돼 LG전자는, 조 사장이 테스트한 세탁기의 파손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세탁기 박사’로 불리는 조성진 사장이 제품 파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LG전자가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라고 주장하는 독일 수사당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 검찰은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서, “LG전자 측이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것은 맞지만, 이미 파손 제품에 관한 변상이 이뤄졌고, 독일까지 불러 관계자(조성진 사장 등)를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검찰은 “최종 판단은 한국 검찰로 넘긴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독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무죄’ 혹은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명력이 떨어진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LG전자 모 상무의 경우, 삼성 세탁기 2대를 파손한 뒤 삼성 직원에 적발돼 매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안다”며, “매장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장인 조성진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IFA 2014 가전전시회’에 참석해 전시 중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시회에서 돌아온 직후,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조성진 사장과 LG전자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