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대상 특정 정권 한정않기로
  • ▲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여당 간사(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야당 간사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여당 간사(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야당 간사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는 8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대상을 특정 정권에 국한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노무현 정부 등 모든 정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등의 자원외교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자원외교 국조 기간 및 내용 등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 실시된다.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예비조사는 1월26일부터 2월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 보고는 2월9~13일, 2월23~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또 3월 중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사항 전문>

    1.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2. 조사기간은 12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한다.

    3. 예비조사는 1월26일부터 2월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한다.

    4.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5.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으로 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법무부, 감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