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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자정 무렵 '음주 단속'에 걸려 물의를 빚은 방송인 노홍철의 음주측정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노홍철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노홍철의 채혈 샘플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나왔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통상적으로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알려졌다.
노홍철은 지난 7일 자정 무렵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소주와 와인, 한 두잔을 마셨다"고 밝힌 바 있다. 노홍철이 실제로 이 정도만 술을 마셨다면 0.105%란 수치는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알코올 수치가 0.105%로 나왔다는 건 당시 노홍철이 만취한 상태였음을 방증한다"며 "0.1% 이상은 1년 이상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300만원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홍철은 7일 밤 11시 55분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에 걸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