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열흘간 신고기간…"필요한 경우, 특별 수사"
  • ▲ 국방부 관련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국방부 관련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국방부가 9,228명의 여군(女軍)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와 관련 특별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여군의 피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 군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표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이 과정에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은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해 구속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