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까지 모두 패소한 정수경, '절치부심' 8일 다시 소 제기"일부 공소사실 변경 재도전..소송戰 총력, 언론인터뷰도 응할 터"


  • 지난해 가수 나훈아(67)와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아내 정수경(53)씨가 또 다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수경씨가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했다"며 1년여 만에 다시 '소송戰'에 돌입한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원고(정수경)는 피고(나훈아)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1,2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수경씨가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훈아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정황 증거 등이 포착된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

    이와 관련, 정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는 "지난번 소송 때에는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듣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비쳐진 것이 패인으로 분석된다"며 "이번엔 좀 더 증거를 보강하고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믿고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 패착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나오지도 않고 서면만 제출하는 모습이 재판부에서 볼 때엔 소송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나훈아)이 바람핀 증거도 없고, 워낙 유명인인데다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강경했던 터라 상고가 기각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인철 변호사는 "그동안 나훈아씨는 '결혼 생활에 문제는 없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소송이 끝난 뒤에도 예전처럼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편을 만나기 위해 정수경씨는 편지도 많이 쓰고 집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정씨를 실망시키는 말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살갑게 대하고 마주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 가도 나훈아의 연락처는 알려주지도 않고 동생 분께선 매번 나훈아씨의 행방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이 변호사는 "나훈아씨의 행동을 보면, 이 분께서 정말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이혼을 하겠다는건지, 재산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의뢰인 입장에선 수년째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전 소송때와는 달리, 이번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언론사와도 만나 저간의 억울한 심경과 사정 등을 널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수경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정씨는 "결혼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강조했고 나훈아는 "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1차 소송전'은 정수경씨의 패소로 끝이 났다. 증거를 보강하고 새로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은 정씨가 이번 소송에선 바람대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