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새민련 의원 “재외공관 108개 중 68개, 현지어 구사자 無”"수당인상 필요" 의원 지적에 민간인들 "지금도 충분" 반박
  • ▲ 외교부가 청사로 사용 중인 정부서울청사 별관 [사진: 외교부 홈페이지]
    ▲ 외교부가 청사로 사용 중인 정부서울청사 별관 [사진: 외교부 홈페이지]

    세계 220개국에는 700만 명이 넘는 한국인 교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을 위해 일하는 한국 외교관 가운데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6.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권 새민련 의원(서울 강동을)은 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재외공관 108개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68개 공관에는 현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외교관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심재권 새민련 의원이 참고한 자료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2013년 7월 기준)’다. 이에 따르면 세계 각국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1,178명 중 ‘현지어 구사 능력’으로 가산금을 받는 외교관은 80명(전체의 6.8%)에 불과하다고 한다.

    심재권 새민련 의원은 “현지 언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교관들 때문에 ‘진짜 외교’가 현지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어를 모르는 외교관들이 부임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지인들을 ‘행정원’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그 결과 현지 국가와의 다양한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행정원’이 맡게 된다는 것이었다.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외교관이 해당국가에서 정무, 경제, 영사 업무를 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결국 해당 국가와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외교 업무가 현지 ‘행정원’ 손에 맡겨지는 셈이다.”


    심재권 새민련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몇 백 달러에 불과한, ‘낮은 특수 외국어 수당(가산금)’ 때문으로 봤다.

    외교부는 1971년 ‘특수 외국어 수당 지급규정(現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특수 외국어 능력 보유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어와 독일어 구사자는 월 200~300달러, 나머지 언어 구사자는 월 450~900달러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

    심재권 새민련 의원은 “차라리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함께 일을 해본 민간인들은 “외교부의 인재채용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 만난 한국 외교관들 가운데 다수가 ‘한국의 국익’이나 ‘재외국민 보호’ 보다는 자신들만을 위해 일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외교관 연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편"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공무원이 되는 과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우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 단 하나 있다. 바로 국무부 입사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도 美공무원들에게는 ‘법적 정년보장’과 같은 제도가 없어, 한국 공무원들처럼 ‘접대’를 받거나 ‘청탁’을 들어줬다가는 곧바로 ‘면직’되기 때문에 美공무원들은 도덕성 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