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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군복무중 사망자중 자살로 처리했으나 유족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는 육군 차원에서 ‘장기 미인수 영현(英顯) 처리계획’을 세웠다”며 “3단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계획을 올해 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8구의 사망자는 군 당국이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유족들이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장기 미인수 시신이 부패되고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망원인도 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치 못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 병원 냉동고에는 장기 미인수 영현 18구와 더불어 최장 43년째 군 병원 창고에 방치돼 있는 133기의 유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될 '비정상의 정상화'중 국방부가 낸 제출과제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