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 "조금씩 손질하고 일부 용어 바꾸는 정도…단락째, 페이지째 통으로 베끼다가 오기까지 그대로 베끼기도"
  • ▲ 권은희 씨가 자신의 석사논문에서 이석배 박사의 논문을 대거 표절한 부분.  ⓒ 연구진실성검증센터
    ▲ 권은희 씨가 자신의 석사논문에서 이석배 박사의 논문을 대거 표절한 부분. ⓒ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새누리당이 전면 부각시키고 있는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논문표절' 논란은 지난해 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센터)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문제가 된 권은희 전 과장의 논문은 지난해 초 연세대 법학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지도교수는 전지연 교수로, 해당 논문은 현 사기범죄 성립법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기범죄의 성립범위를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는 "전체 97쪽 짜리 논문에서 약 14쪽 정도에 걸쳐 다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한 사실을 밝히고 그대로 가져오거나 일부 내용은 인용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직접 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묻고 싶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필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센터는 "권은희 전 과장이 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듣고, 또 논문을 본인이 직접 쓰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기에는 표절 부위가 너무 많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문요약(abstract)은 물론, 서론 첫 문장부터 이세화 박사의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논문을 작성했다. 이 박사의 논문을 각주 내용까지 포함 수 페이지 가량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한 부분까지 있었다.

    안경옥 박사, 이석배 박사 등의 논문도 역시 각주를 포함 단락, 페이지 단위로 베꼈으며, 잘못 베끼다가 오기까지 그대로 베끼기도 했다. 원 문헌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베끼다 저자 이름을 잘못 쓴 부분도 있었다."

    센터는 "조금씩 손질하고, 일부 용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정도에 불과했을 뿐, 단락째, 페이지째 통으로 베끼는 표절 양상"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 외에도 권은희 전 과장의 논문에 추가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1장 '서설' 1-5페이지, 제2장 제3절 제3항 '장래의 사실 포함여부' 18-20페이지, 제3장 제1절 '유형분석의 필요성' 21-26페이지, 제3장 제2절 제4항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32-35페이지,

    제4장 '증명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사실' 45-62페이지, 제6장 '맺음말' 87-91페이지는 어떤 책을 통으로 베끼거나 논문, 자료 등을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표절 부위로 의심은 가지만 일단 참고문헌의 논문에서도 출처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라 추가 검증은 보류 중이다."

    센터는 "권은희 전 과장 석사논문의 4장 '증명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사실' 부분도 각주 출처가 다 외국문헌로 되어있어, 역시 2차 문헌 표절(재인용표절)의 의혹이 있다"면서 "저자가 실제로는 관련 번역 자료를 보구선 출처는 외국 문헌으로서 독자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