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부정한 조희연,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 ▲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 이들을 지원한 전교조가 각 지역 교육의 전면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 이들을 지원한 전교조가 각 지역 교육의 전면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이 8일 "진보 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편들기 등 모두를 위한 교육감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한국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논의해 협력적 관계 및 참여 전면 중단 고려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감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종속변수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당선인 신분이던 진보교육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집단탄원서 제출에 이어 처음 열리는 민선2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에 함몰되지 않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했다.

    "교육감은 전체 교원이 우군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전체 교육을 조망하는 수장이 돼야지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앞서 교총은 지난 1일 전국 17개 지역 교육감들에게 당선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공정한 경쟁’의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고,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직선제의 한계로 선거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진영논리에 기대었지만 교육감이 된 상황에서는 어느 한편의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과 관련하여서도 교육감들이 불편부당한 판단을 촉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전교조의 수차례 연가투쟁은 불법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전교조 조퇴투쟁이 학생의 수업권 침해와는 무관한 적법한 행위라고 두둔하는 발언"이란 것이다.

    교총은 지난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법준수와 법원판결 존중을 교육해야 할 교육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부가 반전교조 정세와 편승해 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발언에 대해 교총은 "조 교육감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 교육감이 "'지하철 파업하면 시민의 발을 묶는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교사가 조퇴 투쟁한 걸 바로 수업권 침해라고 과잉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교조 감싸기로 비춰진다"고 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시한을 당초 3일에서 21일로 연기한 것은 복귀시점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교육감들이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전북도교육감은 전임자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고, 조희연 교육감은 전임자 복직문제를 24일 개최예정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 공동보조를 취할 생각이라 밝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