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선거비용’, ‘교육의 정치화’ 등 역기능 많아
  • ▲ 오는 14일 각 시도교총 관계자 및 변호인단과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힌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 오는 14일 각 시도교총 관계자 및 변호인단과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힌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교원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17개 시도교총 관계자 및 변호인단과 함께, 14일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경과보고와 더불어 ▲기자회견문 낭독 ▲변호인단의 위헌소송 청구 논거 발표 ▲위헌 소송 청구인 및 범국민지원단 대표 입장 발표 ▲위헌 소송 청구서 제출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위헌소송 청구와 관련돼 “제도의 헌법적 가치와 현실적 폐해,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다수의 헌법학자, 변호사 등과 함께 3게월 동안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14일 기자회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각 주체별 입장발표와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교총은 기자회견 뒤 위헌 소송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교육감직선제는 그동안 ▲교육자치의 허구성 ▲지방자치와의 괴리 ▲막대한 선거비용 ▲교육의 정치화 ▲교육서비스 경쟁력 낙후 등의 역기능을 드러내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