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자발적인 기술개발' 유도 기대
  •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신개념기술시범(ACTD)제도 운영에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업무 관리 지침’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은 2007년 ’민간분야 우수 기술에 대해 단기간에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해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개방형 국방연구 개발체계(Spin-On)‘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민간의 우수 기술을 소요군 요구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의 성능 및 국방기술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과제의 경우, 국외에서 수입되는 장비를 대체해 외자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국내 조달원을 확보한 사례도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도개선 내용으로 -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과제선정부터 활용계획(소요량, 소요시기 등)을 포함해 개발완료 이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양산단계 전환가능 판정과제는 국방규격 제정을 의무화 했다.

    특히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해 업체의 신속한 양산준비와 안정적인 조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진행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군사적으로 적용 가능성 입증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정부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사업의 특성상 적정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비용분석 절차 등을 추가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민간 우수 기술이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소요 창출을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기술개발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