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이순신 동상 앞 기자회견"좌파들 역사학계 점령… 얼마나 왜곡했는지 드러나야"
  • ▲ 제주4.3사건 바로잡기대책회의는 20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데일리
    ▲ 제주4.3사건 바로잡기대책회의는 20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데일리

    대법원이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현대사포럼 대표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제주 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20일 "제주 4.3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사건은 공산폭동이지 민중항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학계가 좌파들에게 점령돼 얼마나 사실을 왜곡해 왔는지 국민 앞에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교 목사는 지난 2008년 1월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북한 노동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가짜이며 제주4.3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닌 폭도공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4ㆍ3사건 희생자유족회 회장 등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7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의 주장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시]로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피고가 '폭동에 가담한 13,564명',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난 국회에 대한 비판, 18대 국회에 대한 요청 등 의견 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의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선교 목사의 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이선교 목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주4.3위원회가 인정한 희생자 중에는 공산폭동에 가담한 폭도도 있다는 사실이 전제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목사님께서는 제주4.3추모공원 내 폭도위패 철거 청구 등 제주4.3 사건에 관하여 앞으로 할 일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선교 목사는 여러 소송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운 사정이 널리 알려져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선교 목사는 2011년 10월 12일 항소심 판결이 난 뒤 가진 <이승만 포럼>에서 문제가 된 내용의 강연을 한 번 더 했다. 이 목사의 강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단장 박원순)'이 확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좌편향 이념에 입각해 허위 조작된 점이 특징이다.

    둘째, 소련과 북한지령에 따라 5.10총선거를 무산시키려는 2.7전국폭동이 실패하자 제주도 공산화를 목적으로 일으킨 남로당의 조직적인 무장폭동을 단순한 민중봉기로 왜곡 호도하였으며, 군경 합동진압군을 도리어 학살자로 일방 규정했다.

    셋째, 무장폭도들의 군경 습격, 집단 살해 및 양민 학살 사실들을 누락시켰다.

    넷째,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정부를 학살자로 만들기 위하여 폭도사령부의 '선전포고' 사실을 뺐을뿐 아니라, 선전포고후 공격하는 폭도 진압을 위해 선포한 계엄령을 이유 없는 탄압으로 결론지었다.

    다섯째, 희생자로 둔갑시킨 1만3천여명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그중에는 상당수의 사형수-무기수등 폭도들이 포함되었고 심지어 '3대 폭도 사령관 김이봉'까지 제주4.3기념관에 희생자로 모셔져있다.

    여섯째, 보고서에서 가해자가 폭도라는 사실은 완전배제 되었으며,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따라서 제주4.3진상보고서는 진상보고서가 아닌 '가짜 보고서'이며, 제주4.3평화공원은 '폭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