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대 '흐린 기억 속의 그대', '현진영고 진영고' 등을 발표하며 힙합 1세대 가수로 활동해온 현진영(43)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현진영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현진영은 자신이 받는 출연료 대부분을 이전 소속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진영은 기획사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원 가량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총 4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진영은 파산 신청 사유로 "현재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수입이 전무하며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개인 사정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내달 중 현진영의 파산 및 면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현진영은 2009년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레슨비 반환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당시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는 "현진영과 '소속 가수 지망생 2명을 한달에 1,200만원씩 받고 6개월간 레슨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레슨비가 너무 과하고, 현진영이 제작해 준 곡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6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양자간 채무 관계가 원만히 해결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파산 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1억원 가량의 레슨비는 수년 전 현진영이 미처 값지 못했던 채무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현진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