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제출한 '사장 해임제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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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제출한 KBS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재가됐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KBS 이사회가 의결·제출한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 이사회는 5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과 리더십 상실 ▲대국민 서비스 기능 약화 ▲공사 경영책임자로서 KBS 경영에 실패한 점 등을 '해임제청 사유'로 거론,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KBS 이사회는 지난 9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해임제청장을 제출했다.
KBS 사장에 대한 실제 임명과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편, 길환영 KBS 전 사장은 지난 9일 "KBS 이사회가 가결한 '해임제청안'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그러나 박 대통령이 10일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을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재가함에 따라, 차후 전개될 소송 역시 길 전 사장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다.
길 전 사장은 당시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KBS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이라면서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해 사장퇴진을 한다면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길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튼튼한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