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데일리는 2014년 4월 28일 정치면 "새민련 소속 A, 해운조합 '로비'받고 입법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A 전 국회의원이 해운조합의 로비를 받고 여객선 안전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입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광원 전 국회의원이 2007년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 및 다른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 개정안에는 여객선 안전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은 없으며, 해운조합이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 대해 한광원 전 국회의원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 인천지역 여객선 선주단체인 인선회로부터 후원금 로비를 받고 입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