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내 여군 놓고 상급자 2명이 성희롱
  • 해군 함정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해군은 해당 함정의 지휘관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됐다.

    해군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 한 초계함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함장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함정에 근무하던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돼 고충을 상담하던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개월 감봉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D소령의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C소위의 성추행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어서 국방부 성군기 확립의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폐쇄된 함정에서 한명의 피해자를 놓고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해군은 당초 B대위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됐을 당시 D소령 사건도 수사 중이었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고 B대위만 성추행한 것처럼 알렸다. 

    해군 관계자는 "처음 보도됐던 시점에는 D소령에 대한 1차 수사가 진행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가 된 사항이었다"며 "B대위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군 관계자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의혹은 없다"며 "함정에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