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가 말했던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
구원파는 유씨 일가와의 관계를 끊고, 검찰 조사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어야 한다.
김필재
기독교 내 비주류인 구원파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실상의 교주로 알려진 유병언 씨와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다. 구원파는 지난 4일 소위 對국민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구원파의 인격은 보호받을 권리도 없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구원파의 주장대로 구원파 신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우리 憲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로 납세-국방-교육-근로를 명시하고 있다. 유병언 일가는 현재 수백억대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즉, 교주가 국민의 기본의무(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유씨 일가는 검찰 조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강제 구인에 실패한 장남 유대균 씨는 측근들의 도움으로 이미 밀항을 해 국내를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설과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남과 딸도 체포 영장을 피해 이미 멕시코 등 제 3국으로 도피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구원파는 유씨 일가와의 관계를 끊고, 검찰 조사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구원파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해수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초고강도 수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의 통합과 화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朴대통령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언”이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든다. 구원파가 선동언론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海警을 ‘공공의 敵’으로 삼는 구원파의 행동을 보면서 그동안 남아 있었던 측은지심(惻隱之心)마저 모두 사라졌다. 구원파 스스로 유병언 일가와 한 배를 타기로 작정한 것 같다. 대한민국 憲法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종교의 특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유병언 前 회장이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데, 검찰은 하루빨리 유씨 일가의 비리와 연계된 모든 세력을 國法에 따라 公明正大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