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래 기사내용과 무관함
    ▲ 아래 기사내용과 무관함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 8명은 2일(현지시간)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단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놨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 청구금액 중 일부분만 인정(1억 1960만 달러, 한화로 약 230억 원) 했으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다섯 건 가운데, 647 특허 데이터 태핑과 721 특허 슬라이스 잠금 해제에 대해서만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반해 배심원단은 959 특허 통합검색과 414 특허 데이터 동기화 등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또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삼성전자에게 15만 8천 달러(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의 검토 과정에서 평결에 일부 오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미뤄졌으나 배상 액수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단에게 오류 부분에 대한 평의를 오는 5일(월요일)에 재개하라고 지시했으며, 양측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 과정을 거쳐 1심 판결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비슷비슷한데 뭘"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그래도 삼성이 좀 유리하네"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아이폰6 언제 나오나"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아이폰 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