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朴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처리 안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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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방호방제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당시 논란이 됐던 원자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와 여당이 법안통과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개정안은 2011년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핵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최대 30㎞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 및 임무에 방호교육과 훈련 실시를 추가했다.
또 원전사업자 등에게 안전설비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해 원전 비리 방지를 강화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 등에게 안전설비 관련 신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성능검증기관을 두도록 했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 시 건설과 운용을 분리해서 허가하고 주기적으로 안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