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규칙 입법예고] "실효성 없다" 비판
  • ▲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연합뉴스
    ▲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연합뉴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최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실효성 있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몽준 경선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입법예고는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서울시 차원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희 대변인은 이어 "욕실 급배수로 인한 소음을 제외하고 건설사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어서 소음으로 인한 책임을 입주민들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대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전문가가 주택을 방문해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소음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며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강화해야지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돌리는 방법만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