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건 흡연자 유족들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는 담배 피해 소송에서 국가와 KT&G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담배소송과 관련해 흡연과 암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흡연자 김 모 씨의 유족 등이 낸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한 것.
    대법원 측은 "흡연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로 이에 따른 질병의 책임 역시 흡연자 본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담배에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된 결과다. 1999년 처음 소송이 제기되고 15년 만의 확정판결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김 씨 유족 등은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숨지게 돼 피해를 입었다며 수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 씨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취지로 조만간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공단의 담배소송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어렵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잘못됐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 끊읍시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진짜 담배 싫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