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의 심각한 도발적 행위" 규정
  • ▲ 북한 방사포 발사 당시 민항기의 비행경로. 사진=국방부
    ▲ 북한 방사포 발사 당시 민항기의 비행경로. 사진=국방부


    북한이 신형 [방사포] 4발을 포함해  7발을 쏜 4일 해당 상공에는
    중국 민항기가 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외교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북한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강원도 원산 인근 [호도 반도]에서
    방사포 7발을 동해상 155km지점에 발사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해당 상공에서 중국 민항기가 해당 상공을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5일 북한이 [항행경보]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민항기가 방사포탄의 [비행궤적]을 통과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이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인근지역을 비행중인 민간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국제적 항행질서] 위반이자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다.

    UN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민간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보통,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할 때는 국제기구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것은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 ▲ 북한 방사포 발사 당시 민항기의 비행경로. 사진=국방부



    이번 사태는 북한은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아
    [국제의무] 위반 문제가 외교적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잇달아 [미사일·방사포]를 발사한 배경으로
    [한미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