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위원들 "박영선, 민생법안 정쟁볼모로 악용...좌시 않을 것" 경고
  •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뉴데일리
    ▲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뉴데일리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던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번엔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정치권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에서 길목을 막고 행패를 부리는 동네 양아치 같은 짓이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다"
    고 강력히 규탄했다.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이현재·심학봉·전하진·김상훈·윤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이 준 신성한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4년도 첫 임시회인 2월 국회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민생법안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엄연히 합의를 보았음에도
    관련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모두는
    아예 논의조차 거부됐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몽니를 부리를 이유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전체 16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들이 547건"
    이라면서
    "국회에서 길목을 막고 행패부리는 동네 양아치 같은 짓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법안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안다면
    그런 법안들을 단지 정쟁의 볼모정도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
    라며
    박선영 의원이 법사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이견이 있어 파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토론과 조사와 연구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처리해야 할 다른 법안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행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우리 산업위 위원들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국회 본연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한인
    동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우리 산업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해 8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인권유린 피해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8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인권유린 피해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이 가림막 증언대에서 메모지를 읽고 있다"며
    괜한 트집을 잡기도 했다. 

    급기야 박영선 의원은 여직원이 핸드폰을 사용했다며,
    가림막 뒤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의 핸드폰들을 뺏어
    국회 경비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얼마 시간이 지나
    경비가 다시 핸드폰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돌려주자,
    박영선 의원은
    "허락도 없이 그것을 왜 돌려줬느냐"며 행패를 부렸다.

    증인은 [죄인]이고 자신은 [교도관]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오만 행태라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청문회는 가림막을 목 언저리까지 보이도록 잘라낸 후에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사진기자들이
    가림막 아래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여직원의 얼굴을 찍었고,
    국정원 직원들의 신상 공개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