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답변서 받아 분석 착수..관계자 조사 방침국정원, 문서 입수경위 설명 “위조나 변조 없었다”
  •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조사팀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조사팀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이른바 [화교남매 간첩사건]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25일 국정원으로부터 피고인 유우성(34, 전 서울시공무원)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입수경위, 담당자 등에 대한 자체조사결과를 넘겨받아 확인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소속 이모 영사의 업무 등을 포함해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기록 입수경위, 업무수행자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정원측에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이 보낸 답변서는 피고인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경위와 함께, 문서위조나 변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위 문건을 입수한 사람이 선양 영사관 이모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진상조사팀은
    국정원 답변서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치는대로
    이모 영사 등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팀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작 논란에 휩싸인 [문건의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피고인 유씨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출된 검찰측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측의 주장이 나온 이상, 위조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본과의 대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검찰이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서는 2건이다.

    하나는 검찰측이 제출한 지린성 허룽(和龍)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회신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싼허 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이다.
    이 두 건은 문서에 찍힌 인장(관인)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대사관과 <민변>이 위조라고 주장한 검찰측 증거자료 전부와 변호인측 증거자료 1건 등 나머지 6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문서의 진위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원본](대조본)이 없다.

    일단 검찰 조사팀은 피고인 유씨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자료 8건 모두에 대해 감정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DFC)에서 문서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중국정부와도 수사공조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와 문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대조본] 입수여부에 따라
    그 실체가 밝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