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26, 삼성전기)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의 자격정지 징계 소식을 전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경기 출전은 물론 소속팀과 대표팀에서도 훈련도 금지된다.

    국제배드민턴연맹(BWF)는 이용대 김기정은 1년 동안 반도핑규약에 따른 도핑테스트를 받지 않았다며 2014년 1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모든 대회에 출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불시 도핑테스트 때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용대는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출전 불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두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이용대 김기정 선수가 어떤 금지약물도 복용하지 않았고, 검사에 응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인 회피는 아니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한 번 주어진 자격 정지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징계가 줄어드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안이한 행정이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의 불시 검사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소재지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협회가 두 선수의 소재지를 개인 일정에 관계 없이 태릉선수촌으로 기입하면서 제때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전담팀을 구성해 항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17일까지 스포츠국제재판소(CAS)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이용대 자격정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