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1월 피해자 허벅지 만지며 '뽀뽀' 시도지상파 방송국 퇴사 후 증권채널 생방송 프로그램 진행

  • 지상파 출신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지난 2일 [방송 활동]을 미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28)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C(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연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노래방으로 불러낸 뒤
    옆자리에 앉은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시도했던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는 B씨에게
    "몸 아픈 거 빨리 나으라"며
    "빨리 나으려면 오빠가 볼에 뽀뽀해줘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다음달에도 같은 노래방으로 B씨를 불러내
    [동일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6일 B씨에게 전화를 건 C씨는
    "앞으로 [방송 리포터]로 활동해 볼 생각이 없느냐?"면서
    "지금 방송 업계에서 힘 있는 사람과 노래방에 같이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재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C씨의 전화를 받고 [문제의 노래방]으로 들어오자
    C씨는 B씨의 옆에 붙어앉아 신체를 쓰다듬고
    [입맞춤]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인 C씨는 해당 방송국에서 퇴사한 후
    증권채널 생방송 진행을 맡는 등
    최근까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