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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충북도내 교직원 55명이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55명의 교직원이 보증 사고 등으로 월급을 압류당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청주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시와 청원군 각 7명, 옥천·음성군 각 6명, 괴산·증평 5명, 충주 3명, 보은·영동·진천 각 2명, 단양 1명이다.
압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교직원도 11명에 이른다.
55명 가운데 13명의 압류 조치는 해제됐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교직원의 대부분이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