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재량권을 발휘해서 김기식 봐준다"김기식 행태, 법을 만드는 자가 법을 우습게 아는 꼴
  • ▲ 국회의사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종현
    ▲ 국회의사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종현




    지난 10얼 31일 국회의사당에서 담배를 피던
    민주당 김기식 국회의원이 <뉴데일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기식 의원은 금연건물로 지정된 국회의사당에서 흡연을 했다.
    이럴 경우, 법에서는 김 의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국회의사당은 영등포구청 관할이다.

    당연히 김기식 의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역할도 영등포구청에 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김기식 의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흡연시 직접 적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달린 것이다"

       - 영등포구청 관계자


  • ▲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종현
    ▲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종현



    결국, 영등포구청은 자유재량을 발휘해서
    김기식 의원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금연구역,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사당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도 괜찮은 사람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