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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적대적 인수합병(M&A)로 꾸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S투자자문 대표 권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초 코스닥 상장사인 '팀스'의 인수를 시도하는 척하면서 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듯 주식을 매집해 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허위공시도 했다.
하지만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돌연 권씨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 약 3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초 권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절차)으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현재 증선위는 권씨가 또다른 코스닥 업체인 '피씨디렉트'를 상대로도 M&A를 빙자한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선위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권씨를 추가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