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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파산신청
개그맨 윤정수가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과거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윤정수는 지난 1월 SBS <자기야>에 출연해 “내가 보증을 잘못 섰다. 전망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됐다.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는 이자만 1800만원까지 불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집을 담보로 10억을 대출했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900만원 가까이 됐다. 18억원에 산 집이 경매에 올랐는데, 유찰될 때마다 14~15%씩 깎여서 13억원에 팔렸다. 아직 집값 20% 정도 빚이 남아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윤정수는 “최근 빚이 10억 원을 넘어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윤정수의 월 수입 등을 근거로 파산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정수 파산신청, 사진=SBS 자기야 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