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진단서 발급, 서로 다른 병원서 받아"한기호 의원, 병무청 국감서 지적..“병무청, 의혹 해소 위해 적극 나서야”


  • 박주신 MRI를 촬영한 자생한방병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해당 의사도
    병역비리로 적발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다.

       -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15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이 국감장에서 다시 불거졌다.

    특히 이번에는
    박주신씨 병역 의혹에 관한 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것과 별개로,
    재신검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관계 없이,
    병역 의혹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에
    미심쩍은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5일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한기호 의원은
    박주신씨의 병역 면제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과정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박주신씨의 허리디스크 MRI를 촬영한
    자생한병병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이다.
    나아가 해당 의사는,
    과거 병역 비리로 적발돼 진단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다.

       -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은
    주신씨의 병역 면제와 관련돼
    병무청의 규정 위반 사실도 강하게 추궁했다.

    병무청은,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귀가조치를 받은 박주신씨에 대해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4급 재판정을 내렸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위반.

    병무청이
    자체 장비를 이용해 박씨에 대한 재판정을 했어야 했다.

       - 한기호 의원


    나아가 한기호 의원은
    박주신씨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병무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에 대한 의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런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박창명 병무청장은
    내용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이상,
    병무청이 관련 의혹을 추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주신씨 병역 의혹은)
    수사 기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 박창명 병무청장


    한기호 의원의 추궁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박원순 시장 보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기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민주당의 [흠집내기] 주장을 일축했다.

    제기되는 의혹을 정리해야
    지방선거에 나서는
    박원순 시장도 홀가분해질 수 있다.

    병무청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이 지적한 박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박주신씨의 재신검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정황은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돼 왔다.

    이른바 [박주신 병역 미스터리]
    재신검과 관련돼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박원순
    시장과 <자생한방병원>과의 관계다.

    이 의혹은 박주신씨가 허리디스크 MRI를 촬영한 병원과
    실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곳이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박주신씨가 문제의 허리디스크 MRI를 촬영한 곳은 <자생한방병원>이다.
    반면 박씨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곳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혜민병원>이었다.

    통상적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허리디스크 MRI 검사와 진단서 발급을
    각각 다른 곳에서 받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허리디스크 MRI를 촬영한 병원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굳이 두 곳의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서울 신사동에 있는 <자생한방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뒤,
    근처의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집(서초구 방배동)에서 상당히 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의문을 나타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박원순 시장과 <자생한방병원>과의 [친분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박원순 시장과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주신씨 병역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나온 이야기다.

    [박원순]과 [신준식]의 친분 내지 교감을 엿볼 수 있는 정황증거도 존재한다.
    아래 사진들이 대표적이다. 


  • ▲ 아름다운가계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아름다운가계 홈페이지.ⓒ 화면 캡처



  • ▲ 대한한방병원협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대한한방병원협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소문의 주인공인 신준식 이사장은
    경희대 한의대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모두 받은 한의사다.
    2006년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그가 [신준식]이란 이름을 알린 것은 불과 며칠 전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신준식 <자생한병병원> 이사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신준식 이사장의 월 급여는 무려 17억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7,083만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반박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문제의 17억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한 개입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이라는 것이다.

    즉, 세금(38.5%)과 미수금, 시설 투자 등 제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개인의 월급으로 착오했다는 설명이다.


    박주신씨의 재신검 과정에서
    <병무청>이 보인 석연치 않은 행보 역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징병검사규정 33조 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를 맡은 의사는
    병사용 진단서와 함께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 병원이
    진단서 발행 병원과 다른 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도
    같은 이유로 병무청의 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다.

    박주신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김모씨가
    과거 병역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도 논란거리다.

    <징병검사규정>은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33조 4항).

    위 규정에 따른다면,
    박주신씨에 대한 4급 판정은 [원인 무효]다.

    한기호 의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국감장에서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다.

    이 점에서
    [털 것은 털고 가야 한다]는 한기호 의원의 판단을,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폄훼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아들의 MRI 검사와 병사용 진단서를
    서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사실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명쾌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 박원순]의 도리다.

    <병무청>
    박주신씨의 재신검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징병검사규정 위반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

    <병무청>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이유로,
    뒤로 물러서 여론의 눈치만 보는 모습은
    [병역의 의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