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침내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동의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8월 3일 한미방위조약 체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을 서울로 보냈다. 

       이승만과 덜레스 국무장관은 해방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오지 워싱턴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동문이라는 관계도 있었다. 
       게다가 덜레스 국무장관은 6 · 25 남침이 있기 일주일 전에
    미 국무부 외교고문으로 유엔 군사사찰단을 이끌고 38선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 인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부드러웠다. 
   그렇지만 회담장에서 두 사람은 각기 자기 나라를 대변하는 대표로서 입장이 크게 달랐다. 
   덜레스는 한미동맹이란 대한민국이 다시 북한군의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은 군사 원조의 의무만을 갖는다는 생각이었다.  
   이와는 달리, 이승만은 미국이 한국을 공산세계에 대한 자유세계의 싸움에서
 대등한 동반자로 보고 아낌없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일단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합의했다.
 그리고 10월 1일 정식으로 조인했다. 

   그 조약으로 이승만은 적어도 미군 2개 사단을 한 반도에 주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20개 사단의 무장에 필요한 군사 원조와 경제 부흥에 필요한 장기적인 원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에서 확인될 것이었다.  

   나중에 한미동맹이 가저 올 효과는 체결 당시 이승만의 다음과 같은 말 속에서
 예상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이제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의 후손들은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힘입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 ▲ 1953년 10월1일, 이승만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영태 외무장관과 절레스 미국국무장관이 한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 1953년 10월1일, 이승만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영태 외무장관과 절레스 미국국무장관이 한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제네바 정치회의에서 마지막 통일 논의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휴전협정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문제만 논의되었다.
     그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회담이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었다. 
       제네바 정치회의 참가국은 한국과 6.25전쟁 파병 15개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불참),
    그리고 북한, 중공, 소련 등 총 19개국이었다.

       이승만은 변영태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미국의 양유찬 주미 대사와 임병직 유엔 대사를 합류시켰다. 

    이승만은 특별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제네바 회의 참가는 평화적 통일을 해보려는  
    마지막 시도임을 밝혔다.
    이번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때 미국은 더 이상 공산측과 협상한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휴전 협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감시 아래 북한만의 자유선거로 남북통일정부를 세운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남한은 이미 1948년 유엔 감시 아래 선거를 치렀으므로  
    북한만 남한의 선례를 따라 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회의가 열리자, 변영태 수석대표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에서만 유엔 감시 아래 자유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유엔 대신 전한국위원회가 선거를 관장하고 남북한은 인구와는 관계없이
     1대 1의 동등한 대표성을 갖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유엔한국위원단 대신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의해 추진되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인구 비례에 의한 민주적인 자유선거 방식과는
    거리가 먼 제안이었다. 
  • ▲ 1953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후 "대한민국 주권하에 남북을 통일하자"는 이승만의 일관된 정책을 플래카드로 걸었다.
    ▲ 1953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후 "대한민국 주권하에 남북을 통일하자"는 이승만의 일관된 정책을 플래카드로 걸었다.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하다.

    한편 제네바 정치회의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 유엔 우방국 대표들은
    대한민국 대표를 제외시킨 채 자신들만 모인 자리에서 한국 통일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해체시켜 없었던 것으로 하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영연방에 속하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이 계획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통일방안에는 미국도 찬성했다.
    그래서 미국 대표는 한국대표단을 돕기 위해 참석한 올리버 박사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완강히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이 승인한 자유총선거에 따라 탄생한 것이므로,
     선거가 필요하다면 북한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고집에 참전 유엔 우방국 대표들도 자신들의 제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제네바 정치회의는 87일간의 말싸움만 하고 7월 21일 아무런 결실 없이  막을 내렸다. 

    제네바 회의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공산측은 자유총선거를 통한 남북통일에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남북을 통일할 방법이 없었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무력을 통한 통일뿐이었다. 
    따라서 휴전협정은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는 휴지에 불과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北進統一)의 명분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이주영 /건국이념보급회 이승만 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