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내 수입허용지역 식품도 방사능 초과검출"
    인재근 의원, 일본 자국민 대상 공표정보 분석 결과 제시



     국내로 수입이 허용된 일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벗어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의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재근(민주당) 의원은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의 일본 내 공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17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일본 수산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공표한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수입을 전면 금지한 8개 현 외에 도쿄도(작년 5월), 사이타마현(작년 5월) 가나가와현(작년 6월, 2011년 5월)에서도 기준치(100Bq/㎏)를 넘는 110∼198Bq/㎏의 방사성 세슘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2년 4월 이후 공표 자료를 보면 현재 수입 금지된 13개 현(26품목) 외에 야마가타현, 도쿄도, 니가타현, 히로시마현, 아키타현에서도 방사능 기준 부적합 식품(농산물과 가공식품) 총 13건이 나왔다.

    지난 5월 야마가타현에서 출하된 오가피의 세슘 검출량은 기준치의 4.5배에 달했고, 작년 히로시마현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에서는 기준치의 1.7배 수준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5개 현의 13품목은 현재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인 의원은 "일본 정부가 우리 보건당국에 전달한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일본이 자국민에 공개한 정보를 직접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사능 오염 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추가 수입금지 조처와 함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정보 수집 능력 강화 대책도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일본에서 부적합 판정 기록이 있는 모든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출하제한 조처에 연동해 수입을 차단한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는 일본 당국이 유통을 금지한 품목이 하나라도 있는 8개 현에 대해 전면 수입을 금지했고,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일본이 출하를 제한한 품목에 한해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회성 부적합이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지역에 퍼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출하제한 조처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