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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려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 담당부서 수장을 자신과 생각이 같은 현직 외교관으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현 장관에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할 방침을 굳혔다. 이 인사안은 이르면 8일께 결정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도 중대한 문제다.
내각 법제국의 현 야마모토 장관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집단적자위권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내각 법제국의 기존 해석을 견지하는 입장인 반면 고마쓰 대사는 헌법해석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가 이뤄지면 결국 민감한 집단적자위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긴 '코드 인사'로 평가될 전망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대사는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은 바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법제국 근무 경력은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이끈 뒤 집단적자위권 해석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가을 임시국회 답변을 통해 자위권 행사 용인을 표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