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은닉-폐기-삭제-절취] 관련 세력 철저히 조사해 엄벌"
  •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김진태(왼쪽), 황진하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즉각 수사의뢰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김진태(왼쪽), 황진하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즉각 수사의뢰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실종 게이트]와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인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사초(史草)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당 차원에서 고발 방침을 확정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고발 대상자는 [관련자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자는 관련자 전원이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못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연관된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 전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홍문종 당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고, 
    대한민국 역사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 기록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전원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될으로 전망된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친노 세력이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민주당과 친노 세력은 아예 소멸될 위기에 내몰린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새누리당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대표자  사무총장 홍문종

                  고발대리인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박병철 차장


    피고발인  성명불상

      

     고발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 전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고 대한민국 역사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Ⅰ. 고발의 취지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 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관리,  보존, 이관 등에 대한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경우 주요회의의 대화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2)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 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또한 기록물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심사와 기록물 평가시민회의 심의를 걸쳐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3)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4)


    ② 한편, 2007. 10. 3.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같은 날 4일 남북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같은 달 10. 4. 노전대통령과 김전위원장 사이의 두 차례 회의내용을 기재한 대화록5)이 작성되었다. 같은 달 노전대통령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에게 위 대화록원본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 한부씩 보관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③ 정상회담대화록은 이 법에서 정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의 기록물이므로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관, 공개여부, 비밀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소관기록관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이관 시에는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대화록이 실종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되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범죄사실을 행한 자는 위 법 제50조, 51조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Ⅱ. 정상회담대화록 행방과 관련한 일정요약

    정상회담대화록의 분실과 관련한 그동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자             내용

    2007. 10.  3.  노무현 전대통령,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10.  4.  남북정상선언문 발표

             10.       노 전대통령, 국정원장에게 회담록 원본 2부 작성보관지시

    2008.  1.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새로 작성하였고 
                        어느 곳에도 보관하지 않음”

             4.        국정원의 노무현 - 김정일 대화록 검토보고서 (대회비)작성

    2009.  2.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2012. 10.  8.   정문헌의원,  “노무현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노무현 재단 반박성명

            10.  10.  남북정상회담 배석자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반박기자회견

              1. 12.   문재인,  “정문헌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

            10. 12.   박근혜(당시 대선후보) “관련된 사람들이 밝혀야 한다.”

            10. 17.   민주당,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정문헌 등 고발

            11.  2.   새누리당,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무고혐의로 맞고소

            11. 19.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

            12. 17.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등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

     2013. 6. 16.   박영선, “NLL 포기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 놓은 시나리오”

              6. 20.  여당 정보위원, 국정원 보관 2007년 정상회담대화록 발췌본 열람,
                        전문공개 추진발표

              6. 21.  민주당 김한길 대표 2007년 정상회담대화록 전문공개 입장 발표

              6. 21   문재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제안

              6. 24.  국정원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록 전문공개

              6. 30.  문재인 “NLL 포기발언 사실이면 정계 은퇴”발언

              7.   2.  NLL 정상회담대화록 원본자료 제출요구안 국회 통과

              7. 15.  예비열람

              7. 17.  2차 예비열람

              7. 18.  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발표

              7. 19.  여야, 열람위원 전문가 동원추가검색

              7. 22.  여야 열람위원, 운영위보고 “대화록 행방불명”


    Ⅲ. 정상회담대화록 폐기에 대한 의혹과 규명


    1. 규명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록관리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생산, 보관, 분류, 이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그 모법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국가기록원 업무메뉴얼 등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보다 강화된 규정을 위와같이 정하고 있어서 특히 대통령이 관련된 정상회담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로서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고 극히 중요한 문서이기에 2중 보존을 할뿐 아니라 일정기간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고는 정상회담대화록이 분실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법규정 및 그에 따른 보존 방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기록물인 정상회담대화록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그리고 법치주의를 몰각시키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고 그러기에 반드시 규명되어 법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대의명분에 본 고발의 진정한 가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상회담대화록 분실과 관련되어 그 보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체계적 검토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보면 정상회담대화록의 폐기 또는 행방불명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되었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2. 정상회담대화록의 작성경위를 비추어 볼 때 그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러기에 참여정부의 기록 관리담당자는 정상회담대화록을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관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담당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노전대통령이 퇴임 시 사료가 있는 경남진해의 봉하마을로 일부문건을 가져갔고 그 안에 정상회담대화록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쟁점입니다.


    3. e지원 시스템과 관련한 규명


     민주당측에서 “e지원 시스템은 최종 대화록 문서를 생산하면 모두 국가기록원을 이관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종문서를 e지원에 등록했고 분명히 전자문서로 이관했습니다. 정상회담대화록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e지원 서버 및 백업데이터 베이스를 국가기록원에 전부보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국가기록원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시스템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시스템을 작동시키고 e지원 시스템도  작동시킴으로써 정상회담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시스템을 작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기록물을 통째로 국가기록원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 이관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6)


    4. e지원 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충돌여부


    1)민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왜곡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은 정상회담대화록이 존재하느냐 여부일 뿐 그에 부수되는 어떠한 보관처리 방법은 과학적 또는 컴퓨터공학적으로 판명되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인사, 국정원, 국가기록원 관련자 들의 진술에 따라 대화록의 보관, 이관 경위를 조사하면 충분히 대화록의 폐기, 은닉 등의 범죄행위가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록부존재의 문제를 부수적인 컴퓨터공학기술적인 문제로  이끄는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국민의혹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e지원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의 충돌여부에 대한 컴퓨터공학적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e지원시스템은 참여정부당시 청와대에서 사용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고 PAMS는 기록물검색관리 시스템이라는 차이에 불과하므로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상회담대화록을 제외한 다른 정상회담관련파일 역시 호환성 문제 때문에 검색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오로지 본 2007년 정상회담대화록만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호환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폐기 또는 은닉이라고 봄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 국가기록원 관계자에 의하면 2011년까지 e지원시스템과 PAMS 호환성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어  민주당주장의 부당성은 쉽게 입증되리라 생각됩니다.


    2) 이와 더불어 기록물 삭제여부에 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e지원 시스템은 삭제한 기록은 보급파일로 서버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기록물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역시 “봉하마을에선 열람만 가능할 뿐 수정삭제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기록삭제의 개연성은 없고 그렇다면 결국 폐기 내지 은닉의 개연성만 존재한다 할것입니다.


    Ⅳ. 조사의 범위

     1. 위에서 본바와 같은 증거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정상회담대화록은 폐기, 은닉되었을 개연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와 같은 쟁점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절차와 컴퓨터공학적인 기본적 조사가 필요할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가장 본질적 핵심이며 要諦는 「누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은닉 또는  폐기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염두해 두고 생각하여 보면  첫째, 노전대통령이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는지 둘째, 참여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때 정상회담대화록을 이전받아 보관하였는지 에 관한 규명이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전대통령측은 “국정원에 대화록사본 일부를 남기면서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면 문재인 의원이 회의록 공개를 제안 했겠느냐”라고 주장하고, “특히 봉하사업본부장 등 노전대통령 참모들은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전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은 5년 임기가 보장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7월 기록관장(임상겸)을 대기발령시킨 뒤 쫓아냈다 따라서 그 이후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록관리법의 규정,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관 및 담당자 및 그 업무의 범위, 기록물의 보존?이관 등에 대한 절차,  민주당 측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주장, 문재인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반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전반을 책임진 문재인 및 그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정부의 국가기록원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Ⅴ. 결론


     정상회담대화록 특히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대화록은 그 가치 존재만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2007년 정상회담대화록에는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된 NLL포기와 관련된 초당적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쟁점이 담겨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정체성에 직접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귀중한 자료가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파렴치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정상회담대화록의 폐기, 은닉여부는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하고 ,후손에게도 그 진실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교훈으로 삼게 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당연히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의무, 국가 정체성 및 안보를 위한 충정에서 본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범죄혐의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시고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