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농식품부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 ▲ (사진=연합뉴스) 농어촌뉴타운 사업이 총체적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1년 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기공식 모습.
    ▲ (사진=연합뉴스) 농어촌뉴타운 사업이 총체적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1년 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기공식 모습.



"이러려고 국민 세금으로
 [농어촌뉴타운] 사업 추진했나"

정부가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양·장수·고창·장성·화순의 5개 지구에서 추진한 
[농어촌뉴타운] 사업의 실적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과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이 지연돼 1년 연장했고, 
입주율도 현재 650가구 중 350가구(5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두 집 중 한 집이 빈 집인 셈이다.

다섯 곳 가운데 장성 지구는 200가구 모두 입주한 상태이다. 

그러나 화순 지구는 200가구 가운데 30%(60가구)만 입주했다. 
단양과 장수 지구는 
당초 100가구에서 75가구로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도 인하했지만 
계약률은 각각 42.7%, 66.7%에 불과한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총 1061억원(국비 8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돼 
사업지연, 입주율 부진, 목적과 다른 입주시행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