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조OO의 벤츠 승용차와 핸드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폭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며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류시원은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5부·판사 이성용) 서관 513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부인 조OO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류시원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류시원)은 현재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조OO을)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나와 있지만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검찰이 폭언·폭행 혐의의 증거물로 내세운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해당 파일에 담긴 음향이 실제로 폭행 당시 발생한 소리인지,
아니면 의미없는 [잡음]인지 판가름하기 힘들다는 논리다.이에 따라 류시원 측은 차기 공판을
해당 음향에 대한 [검증 기일]로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류시원은 혐의 내용 중 아내에게 [폭언]을 가하고
차량·핸드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다만 "조OO에게 폭언을 한 것은
통상적인 대화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것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조OO이 (자신을)협박했다고 밝힌
[대화 내용]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소 과하게 폭언을 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부간의 통상적인 대화 수준이었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하고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시원은 "직업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내와 딸의 안전을 위해서 [위치추적 장치]를 달 게 된 것"이라며
"이는 사회 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류시원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폭언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부착,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중에 자신의 차량에 GPS가 달린 사실을 알게된 조씨는
논현동 자택에서 류시원에게 [추적 장치를 당장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류시원이 "너 내가 우습냐, 나 무서운 놈이야. 너 진짜 나한테 죽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밖에 류시원은 2011년 9월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파이위치추적기]를 설치,
아내를 밀착 감시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류시원은 지난 4일 부인 조씨를 상대로
무고,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류시원은 해당 소장을 통해
"조씨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뒤
"산후조리를 다녀 온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가출하기까지
100여건을 불법 녹취하고,
제 3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