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불허 문제를 놓고
    한때 회의가 중단될 정도로 설전을 벌였다.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고 합창한 데 대해
    "지금이 유신 때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금지곡이냐"며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합창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일어서서 태극기를 흔들었느냐"고
    따졌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고 보훈처장이 지옥에 가느냐.
    박근혜정부도 국민대통합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 과정에 박 의원이
    "해임건의를 하려고 해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방법이 없다"고 하자,
    박 처장이
    "네. 해임대상이 아니다"라며
    [껄껄껄] 소리를 내고 웃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조롱하듯 웃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처장도
    "5·18 단체 이외의 모든 보훈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위원장이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사퇴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애국가를 안 부르는 특정단체-특정세력이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를 제창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간첩이 한국말 한다고 한국말 못 쓰게 할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으나,
    박 처장은
    "그렇게 비유할 일이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설전이 계속되자 박 위원장은
    박 처장에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라. 계속 그렇게 나오면 보훈처 법안 심의는 그만 할 것"이라며
    정회를 선언,
    회의는 40분 가량 중단됐다.

    결국 박 처장이 회의 속개 후
    "답변태도가 적절치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