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면적은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다.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땅값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238.143㎢로 가장 넓고, 경남 184.17㎢, 서울 118.049㎢, 인천 41.46㎢, 대전 12.31㎢ 등의 순이다.

    지정면적 대비 해제율은 경남 96%, 울산 90.4%(11.36㎢), 서울 74.5%, 경기도 62.8%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림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14개월째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중인 세종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아 이 지역 땅값 상승과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