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등 건강 문제로 계약 중도해지 요구..위약금 때문에 본사와 마찰, 직원 앞에서 자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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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하던 50대 점주가 폐업시기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던 중 수면유도제를 먹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53)가 A본사 직원과 폐업시기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작년 7월부터 편의점을 운영해 온 김 씨는 이달까지만 편의점을 운영하겠다고 본사에 요청했지만 계약서의 위약금 등 때문에 본사와 마찰을 빚었다.
사고 당일 본사 직원과 언쟁을 벌이던 김 씨는 근처 약국에서 수면유도제 3통(한 통에 10알)을 구입, 직원이 보는 앞에서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본사 관계자는 말다툼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8일 김 씨가 심장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김 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협의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말다툼은 전혀 없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사업시스템을 전면 수정하고 내부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
한편, 용인에서 편의점 점주 자살은 올해에만 두 번째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에서도 편의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