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 앞으로 연구소나 특수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에는
    전문 [사고조사단]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연구실 사고조사단]을 구성,
    이들을 [사고조사반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반원]의 주요 임무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여부와
    사고원인 및 경위 조사,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조치 판단,
    그 밖에 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부처가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사고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조사단]을 상시 구성한 뒤 현장에 즉시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고조사반]은 [사고조사단] 전문가 중 3명과
    사고발생 기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담당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미래부가 이번에 구성한 [사고조사단]은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사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사후 보고가 필요한 [중대사고]는 사고조사반원 1명 이상을 현장점검반으로 보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사례를 전파해,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3년 말까지 [사고관리기준] 개발·보급 등을 통해
    신속한 사고대응 및 후속조치는 물론, 연구실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현황 지도점검] 시
    위반을 적발하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