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연봉, 12년간 163% 상승

    국회가 스스로 결정

    올해 국회의원 연간 세비 1억4,586만원

     

    국회의원 특권 가운데 가장 제한이 필요한 항목으로 `높은 연봉'이 꼽혔다는 설문결과가 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의 연봉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원은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올해 국회의원 연봉격인 연간 세비가 1억4천586만2천72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액수는 장관의 연간 보수액 1억5천만원보다 1천만원 가량 적지만, 차관의 연간보수액 1억3천만원보다는 1천만원 정도 많은 것이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수당이 7천757만원, 입법활동비 3천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2천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천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여기에다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과 중고등생 자녀의 학비가 지급된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씩이다. 학비는 분기당 고고생은 44만6천700원, 중학생은 6만2천400원이 지원된다.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 이외에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이 전체 국회 운영경비 중에서 지원된다. 이 활동경비도 연간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01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2001년 월 462만1천650원(연 5천545만9천800원)에서 2011년 월882만8천850만원(연 1억594만6천200원)으로 10년간 91% 증가했다.

    서복경 연구원이 집계한 올해 세비를 여기에 적용하면 12년간 163%나 급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팀장은 이처럼 2001년 이후 국회의원 세비가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세비를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적절한 급여인상 수준을 권고하거나 결정해 주는 외부기구 없이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체 근로자 1천554만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연봉자는 36만2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3%를 차지했다.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억대연봉그룹'에 속했던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여야 의원들은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 30% 삭감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다.

    한편, 국회의원은 현재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3억9천300여만원에 이른다. 9명의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인턴 2명 등이다.

    앞서 민주당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69.8%가 '높은 연봉'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