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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 탄압을 주도하며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라며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고발장과 소장 제출에 앞서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전 원장은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하고 간부들에게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내내 이어진 전교조 탄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라며 "전교조는 피해당사자로서 국정원에 대한 총체적 국정감사와 개혁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8일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좌파'로 규정해 적극적인 대응 및 공작을 지시하는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