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팀장:국무총리실 국무차장)를 열고, 불법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는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금융위,행안부, 국세청,금감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 집중단속은 검‧경,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 모든 정부가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하여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이다.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