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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이하 ‘그 겨울’)이 중징계를 받았다.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 겨울’에 지나친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방통위는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그 겨울’에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간접광고주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기능을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MBC ‘보고싶다’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SBS ‘청담동 앨리스’ 역시 같은 징계를 받았다. 드라마는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