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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3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한 뒤 도주한 김모씨가 수원시 영통구에서 검거돼 서울 중랑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충간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 다툼이 또 다시 칼부림으로 번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윗집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덕구 대화동 모 아파트 3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께 흉기르 들고 위층 B(45)씨를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씨의 왼쪽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B씨를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며 B씨의 아내에게 항의했으나 '집에 어른 2명뿐인데 시끄러울 일이 없다'고 부인해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어 오후 3시 10분께 흉기를 들고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재차 항의했다.
B씨는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데 시끄러울 이유가 없다'며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나 항의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