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차원에서 처음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인권 조사기구의 구성과 활동 기간 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인권 조사기구 설립을 주도중인 유럽연합(EU)은 조사기구의 임무, 형태, 활동기간 등을 규정한 대북 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 관련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조사기구 형태로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이 결의안에서 COI의 임무를 북한 인권 상황 및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문제를 임무에 구체적으로 포함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 규모는 3∼4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일단 1년(필요시 계속 연장 가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COI가 설립돼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뿐 아니라 탈북자 등 다른 북한 인권 이슈도 챙기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결의안이 제출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현재 진행 중인 2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가 종료(22일)되기 직전인 21일께 결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과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며 현재 분위기상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인권이사회 사무국은 COI에 필요한 실무인력, 관련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COI는 실무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 가동되게 된다.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때 활동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게 되며 이 내용에 따라 인권이사회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